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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PORT

상간남·상간녀 소송, 성행위 존부가 핵심이 아닌 정신적 고통이 기준 잣대

 

 

상간녀, 상간남소송에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서로 주고받은 애정 어린 메신저 대화내용만으로도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내용.

 

기사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61614024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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