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가사

상속과 유류분 등 가사소송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중 일방이 친생자로 추정(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와의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자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자, 부의 인척으로 관계가 변경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없음에도 법률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로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와 같이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아 그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통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나, 포태시점에 부부가 성관계가 불가능하였음을 입증하면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본 소송은 부부 일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방이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놓은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소송의 당사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에 관한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가족관계증록부 상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 또는 모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말하며, 부모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경우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인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행정청에 인지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자녀와 부 또는 모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되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