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사전처분

친권·양육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 교육, 거주지지정 등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녀의 사망, 자녀의 성년도달, 분가, 혼인, 이혼과 입양·파양, 인지 또는 인지 취소 등의 원인으로 소멸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는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권과 양육권자가 분리될 경우 많은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때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경제적 능력,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 및 발달상황, 경제적 능력, 환경, 유대관계, 계속성,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동친권보다는 단독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법원의 판결 또는 부부 쌍방의 합의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였더라도, 비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하여 양육환경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