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사전처분

양육비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의 산정은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와 지급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야 할 경우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 있고 부동산 등의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부부가 이혼할 당시 정했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육비에 대해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