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상간자소송

상간자 원고/피고

상간자 소송이란, 부부 일방이 외도의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유책하지 않은 일방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며, 통상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한 피고는 외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액수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는 ①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②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는 통상적으로 전화통화녹음,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식당이나 모텔 영수증,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로 부정행위를 입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간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고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의 2배 정도를 청구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손해배상금액을 감액시켜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①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및 ② 외도 상대방의 혼인 상태 인지 사실 등에 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외도의 상대방이 혼인 상태에 있음을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만약 그에 관한 자료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고, 외도 상대방의 혼인 상태도 모두 인지하였다면, 원고가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 및 입증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이혼 소송 중이다.’, ‘별거중이다.’라는 말만을 청취한 상태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